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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EEE/RoHS

전자 제품 폐기물 지침 준수

전기전자 장비 폐기물(WEEE: Was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)처리 지침 2002/96/EC 및 유해 물질 제한(RoHS) 지침 2002/95/EC은 전기전자 제품 생산업체와 유통업체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. 귀사 제품이 이 지침(유해 물질 및 폐기물 제한 목적)을 준수하지 않으면, 귀사는 유럽 시장에서 판매를 금지 당할 수 있습니다.

귀사가 유럽 승인을 획득할 수 있도록, TÜV 라인란드는 WEEE/RoHS 준수 라벨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, 시스템 제조업체들은 유럽 연합(EU) 지역에서 WEEE/RoHS를 준수하고 제품을 생산할 때 RoHS 준수 부품을 사용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.

핵심 이점

맞춤형 패키지 WEEE/RoHS 관리 서비스의 장점:

  • WEEE와 RoHS 지침 준수
  • EU에서 보다 더 넓은 시장 진출 가능성
  • WEEE/RoHS 전문가들이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검사하고 제품이 표준 및 규정을 충족한다는 것을 보증
  • 글로벌 기업의 독점적, 원 스톱 서비스
  • 최신의 국제 표준 업데이트 정보 활용
  • 문서로 작성된 안전 기준 덕분에 기업의 책임 부담 위험 경감
  • 제3자 인증으로 제품 경쟁력 확보

WEEE/RoHS 서비스

TÜV 라인란드는 완벽한 엔드-투-엔드(end-to-end)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:

  • 훈련 및 교육
  • 제품 및 디자인 검토
  • WEEE 검사 및 규정준수 분석
  • 복구 및 재활용 속도 산출
  • 검사 보고서
  • EN 50419 표준에 따른 WEEE 마크
  • TÜV 라인란드만이 제공할 수 있는 부품 및 시스템 제조업체용 RoHS 검사 및 “신규” 마크
  • 각 EU 국가에 등록 및 재활용 그룹과의 제휴

RoHSⅡ (Directive 2011/65/EU)

RoHS (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)는 유럽 회원국 EU 영내로 수입되는 전기전자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에 대한 사용 제한 지침입니다.

EU RoHS Directive 2011/65/EU의 Article 15에 따라 CE 마킹과 적합성 선언이 필요합니다. 기존 RoHS 와 CE는 별개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선언하였지만 RoHS II 가 개정 됨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EU 로 수입되는 제품의 CE 마킹은 RoHS 의 적합성 또한 선언한다는 의미입니다.

RoHSⅡ (Directive 2011/65/EU) 주요 내용

  • 2013년 1월 유럽으로 통관되는 기준으로 실시
  • 대상 제품군의 확대
  • 예외조항 확대
  • CE Marking 을 하기 위해서는 RoHS 대응 필수
  • 추가 유해물질 검토 (HBCDD, DEHP, BBP, DBP)
  • 기술문서의 작성 및 보관 (RoHS Technical Document)

RoHSⅡ 대상 제품군

  • 대형 가전 제품
  • 소형 가전 제품
  • IT 및 통신기기
  • 소비자 제품
  • 조명기기
  • 전기 및 전동 공구
  • 장난감, 레저 및 스포츠 장비
  • 의료기기
  • 모니터링 및 제어 기기
  • 자동 디스펜서
  • 적층가공 및 3D 프린팅 재료
  • 기타 EEE

* RoHS 규제 물질에 프탈레이트 4종 추가

2015년 6월 4일, 유럽 이사회는 RoHS 지침 (2011/65/EU)의 부록 II를 개정한 지침 (EU) 2015/863을 발표했습니다. RoHS 지침의 부록 II의 규제 물질에 4가지의 프탈레이트 (DEHP, BBP, DBP, DIBP)가 추가되어 현재, 10가지의 물질이 규제됩니다.

RoHS 규제물질 및 기준치

  • 납 (Lead) : 0.1%
  • 수은 (Mercury) : 0.1%
  • 카드뮴 (Cadmium) : 0.01%
  • 6가 크롬 (Chromium VI) : 0.1%
  • 폴리브롬화 비페닐 (PBB, Polybrominated biphenyls) : 0.1%
  •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 (PBDE,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) : 0.1%
  •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(DEHP, Bis(2-ethylhexyl) phthalate) : 0.1%
  • 벤질부틸프탈레이트 (BBP, Benzyl butyl phthalate) : 0.1%
  • 디부틸프탈레이트 (DBP, Dibutyl phthalate) : 0.1%
  • 디소부틸프탈레이트 (DIBP, Diisobutyl phthalate) : 0.1%

해당 규제는 카테고리 8 (의료기기) 및 카테고리 9 (모니터링 및 제어 기기)를 제외한 모든 EEE에 대해 2019년 7월 22일부터 발효되며, 추가적으로 2년의 전환 기간이 있어 2021년 7월 21일까지 준수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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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df [Product sheet] RoHS 시험 서비스 445 KB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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